6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 주유비 200만원 지원 받는 법
금융이야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정리해드릴게요! 자동차세 누가, 언제 내는 거죠?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달라져요. 배기량이 클수록 더 많이 내고, 오래 탄 자동차일수록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자동으로 더해져서 계산된답니다. 렌트나 리스차는 내가 자동차를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어요. 대신 렌트나 리스 업체에 부과된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2번에 걸쳐 내야 해요. 1월~6월에 해당하는 상반기분은 6월에, 7월~12월에 해당하는 하반기분은 12월에 내면 되는데요. 2022년 상반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30일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