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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 주유비 200만원 지원 받는 법

금융이야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정리해드릴게요!

 

자동차세
누가, 언제 내는 거죠?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달라져요.

배기량이 클수록 더 많이 내고, 오래 탄 자동차일수록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자동으로 더해져서 계산된답니다. 

 

렌트나 리스차는 내가 자동차를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어요. 대신 렌트나 리스 업체에 부과된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2번에 걸쳐 내야 해요. 

1월~6월에 해당하는 상반기분은 6월에, 7월~12월에 해당하는 하반기분은 12월에 내면 되는데요. 2022년 상반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30일이에요.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돼요.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까지 갈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겠죠?

 

자동차세
할인 받는 법은?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를 활용해 더 똑똑하게 낼 수 있는데요. 연납이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한 번에 전부를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한데요. 빠르게 납부할수록 할인율(세액공제율)이 높아져요.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 기간인 이번 6월에는, 신청자에 한해 상반기분(1~6월)과 하반기분(7~12월)을 더해 연세를 일시불로 선납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5% 정도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1, 3월에 자동차세를 이미 전부 냈다거나 비과세, 감면 차량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겠죠?

🔎미리내면 이만큼 공제해줘요
- 1월 16~31일에 내면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16~30일에 내면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16~30일에 내면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16~30일에 내면 하반기분 세액의 약 2.5%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