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산다면 주목! 전월세신고제 개념과 신고 방법
금융이야기
전・월세 신고제란? 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해요.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이미 전・월세 계약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면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통해 '내가 이 집의 임차인으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