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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자유로운 영혼의 1년차 프리랜서 편

금융이야기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_프리랜서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_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가 골치 아픈 프리랜서를 위한 꿀팁을 준비했어요.

 

👨‍🦰1년 차 프리랜서 디자이너 연우 씨
직장을 다니다 우연히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취미로 인스타그램에 작업물을 꾸준히 올린 것이 좋은 기회로 이어졌죠!
아예 프리랜서로 전향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네요?

 

프리랜서도
자영업자랑 똑같아요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를 포함해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버는 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의 수입 전체가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원천징수한 3.3%의 세금과,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답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만 생각해요

프리랜서의 종소세 신고 방법은 꽤 복잡한데요.

사업자 종류와 수입액만 파악하면 돼요!

 

연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력을 1년도 다 못 채워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제 수입을 파악하면 되는데요. 연우 씨는 연소득이 7,500만 원을 넘지 않아 간단하게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만으로도 확정 신고가 가능해요! 계속 사업자의 경우, 직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자가 아닌데.. 
연우씨는 지난해 4천만 원을 벌었는데요. 만약 올해에도 수입이 비슷하다면(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 필요 경비랑 각종 공제금액을 검토하는 건 필수겠죠? 

근데 만약 수입이 7500만 원을 넘어가면 혼자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에 가는 걸 추천해요!

 

프리랜서를 위한
절세 꿀팁

필요한 경비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프리랜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미팅 시 지출하는 커피/식음료부터 접대비(1,200만 원 한도), 청첩장/부고장 등의 고객 경조사비(건당 20만 원 이상이라면 증빙 필요), 자동차 관련 경비, 문화접대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요!

 

②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절세할 수 있어요! 

연우 씨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가입한 후 폐업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연금 저축 가입을 통해서도 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연간 최대 400만 원 내에서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16.5%,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의 원고는 카카오페이가 기획하고 뉴스레터 <데일리바이트>가 작성한 결과물을 제공받아 카카오페이의 가이드에 따라 수정 발행합니다.
-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