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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요식업을 대부를 꿈꾸는 초보 자영업자 편

금융이야기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_자영업자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_자영업자

5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입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달이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자영업자 호창 씨를 통해 종소세의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아직 사업 규모가 작은 초보 자영업자 호창씨
있는 돈 없는 돈 영끌해서 작년 11월에 동네에 면요리 가게를 차렸어요. 
아직은 생각보다 매출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요즘 단골손님도 생겨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언젠가 요식업 대부가 되고 싶은데, 당장은 세금이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자영업자에게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를 포함해요. 

 

자영업자는 그중에서 보통 1년 매출(사업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계산해요. 호창 씨는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배당소득)를 하고 있긴 한데,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지는 않아 이번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요! 

 

세금
얼마나 낼까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수입 전체가 세금 부과의 기준은 아니에요! 

과세표준”이라는 걸 활용하는데요, 총수입에서 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값이랍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먼저 순수익을 알아야 하는데요. 전체 매출액에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썼던 경비(재료구입비, 인건비 등)를 빼면 순이익이 나와요. 여기서 지난해 손해를 봤던 금액을 차감하고 종합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어요! 

 

신고방법 많던데
어떤 게 좋아요?

자영업자는 업종이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신고유형도 달라지고, 유리한 신고방법도 달라져요! 

 

호창 씨처럼 아직 사업 규모가 작고 수입 금액이 적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이 유리해요.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답니다!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면 장부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필요한 경비를 꼼꼼히 체크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장부를 작성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꿀팁

필요한 경비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잘 챙겨두세요. 인건비나 직원 비용, 부가세가 없는 거래, 영수증이 없는 거래도 기록해두는 센스! 

 

자영업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먼저 유명한 노란우산공제가 있어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제기금에 돈을 내면, 후에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줘요. 

 

특히, 호창 씨와 같은 음식점이나 제조업, 유흥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딱이에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도 혜택이 쏠쏠한데요. 카드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를 위해 판매 가격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줘요! 요식업, 숙박업은 2.6%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 위의 원고는 카카오페이가 기획하고 뉴스레터 <데일리바이트>가 작성한 결과물을 제공받아 카카오페이의 가이드에 따라 수정 발행합니다.
-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