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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확인해요! 달라지는 교통법규

금융이야기

2022년, 자동차보험에도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데요. 
내 보험료, 사고부담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살펴보시죠.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주의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뒤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새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 1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기 위한 팁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도 일단 정지!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참고


* 시행 시기 : 22년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21년 9월에 책임이 개시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참조 요율서 개정)

 

 

마약·약물 운전 안 돼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끔 했지만,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는 운전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마약·약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시행 시기 : 22년 1월에 책임이 개시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 안 돼요

도로 위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 위반행위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금전적 책임이 더 강화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이제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모두 가해자인 운전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 시행 시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22년 7월 28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 정부에서 보상해줘요

정부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보험차·뺑소니 사고와 같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를 보상했는데요. 그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 시행 시기 : 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개정)

 

 

혹시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한다면, 보험료 할인받아요

기존 자동차보험을 부부 특약으로 가입했고, 무사고 경력이 있다면 반가운 할인 소식 들려드려요.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배우자가 기존 자동차보험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되었고 무사고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부 특약 가입자의 배우자도 최대 3년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받게 되면서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 시행 시기 : 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보험 참조 요율서 개정)


2022년에도, 무사고 기원! 안전 운전이 제일입니다.


혹시 지금 자동차보험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카카오페이에서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 기준에 맞는 자동차보험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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