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 올해부터 달라질 경제・금융 이야기

금융이야기

‘검은 호랑이’의 해라는 2022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작은 변화를 모두 모았습니다.

 

 

최저임금 9천원 시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작년 8,720원 보다 5.1% 올랐어요. 주 40시간으로 한 달을 일하면 191만 4천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5.1%의 인상률은 작년 경제성장률 4%와 물가 상승률 1.8%을 더하고, 여기에서 취업자 증가율 0.7%을 뺀 것이라고 하죠.

작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물가도 덩달아 오르면서 최저임금도 2019년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답니다.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주가가 비싸서 망설였던 적 없으신가요? 
올해부터는 국내 주식도 쪼개서 매매하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해외 주식의 경우 작년부터 ‘0.5주’, ‘0.1주’와 같이 원하는 만큼 소수점 단위로 사고팔 수 있었는데요.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소수점 거래, 어떻게 가능해?
국내 주식의 경우 소수점 거래를 할 때, 온전한 실제 주식은 예탁결제원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투자자는 수익 증권이라는 증표만 따로 거래하는 방식인데요. 수익 증권은 실제 주식이 아니기에 의결권이 없지만, 일반 주식처럼 사고팔아 수익을 올리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대출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정책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가계 부채가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출 규제들이 시행됐는데요. 

새해에는 특히 DSR 규제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에요. DSR이란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돈(원금+이자)의 비율로, DSR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사람들의 대출을 막는 것이죠.

올해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가면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한 해 갚아야 할 대출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어가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져요. 올해 7월부터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가도 DSR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에요. 

 

건강보험료 오를 수도

올해 7월부터 공적 연금을 받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가리키는데요. 현재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 연금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해 건보료를 매기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금의 50%까지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인정되는 소득이 커지는 만큼, 이에 따라 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거죠.

또,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경우에도 하반기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데요. 

현재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월 3,4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7월부터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건보료가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변하는 2022년,
카카오페이와 작은 변화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똑똑한 금융 생활을 시작해봐요!

 

유의사항
위의 원고는 뉴스레터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카카오페이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집해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