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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금융이야기

‘세금 무서워 집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들어 부동산 세금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1가구 1주택 보유는 장려하는 반면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와 규제를 통해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출발한 건데요.

 

세금을 무서워하기 보다는 언젠가 이룰 내 집마련을 위해, 우선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부동산 세금 3형제

집을 갖고 있다면 3가지 세금이 따라붙어요. 집 살때 내는 취득세, 집 팔때 생긴 차익에 내는 양도소득세, 집 갖고 있음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각 세금 부과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다주택자는 3개 모두 내야합니다.

 

-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일 경우 8%, 3주택 이상부터 12%까지 부과돼요.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65%, 3주택부터 75%예요. 

- 종부세도 놓칠 수 없으니,

공시가격의 최대 6%까지 매년 부과돼요.

 

 

이런 경우엔 달라요

- 취득세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안내요. 그래서 최근 지방까지 1억짜리 아파트 찾는 움직임이 활발했죠. *취득세는 공시가 기준

- 양도세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안내요. 

- 종부세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기준일 전에 매각하고 기준일 이후 매입하면 절세 가능해요.

 

 

알듯말듯 부동산 용어풀이

- 입찰 :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모여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내는 행위

- 유찰 : 경매에서 낙찰이 안돼 무효가 되는 것. 최저가에서 더 차감되어 한달 뒤 다시 진행된다.

- 설거지 : 투기세력이 손 털고 나가는 것

- 뚜껑 : 땅에 대한 지분이 없음에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

 

 

위의 원고는 뉴스레터 두부레터에서 제공받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