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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자산마련・노후대비를 모두 잡은 계좌가 있다?

금융이야기

요즘 뉴스와 유튜브, 증권 계좌를 개설 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ISA’.

혹시 어떤 상품인지 알고 계신가요? ISA의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정부가 국민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한 계좌’라고 할 수 있어요. ISA에 돈을 납입하는 동안, 또 만기가 된 뒤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ISA 계좌로 투자하고, 절세하는 방법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납입하면, 계좌 내 현금으로 예금,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ISA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뉘어요.

 


➊ 일임형 ISA : 다양한 자산군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해요!
→ 현금을 ISA 계좌에 납입하면, 금융회사가 내 돈을 운용해주는 대신 일임수수료 발생.

 

➋신탁형 ISA : 개별 주식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내가 ISA 계좌 내의 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음 

 

➌중개형 ISA : 가장 최근에 출시된 ISA예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신주인수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특징

 

 

가입 유형에 따른 3가지 종류

크게 서민형과 일반형, 농어민으로 나뉘어요. 가입 유형에 따라서 세금 혜택의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분들은 서민형 ISA에 가입하는 게 좋아요. 연령에 상관 없이 근로소득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세전) 이하인 경우는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씩 5년 간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에요. 이 가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 원 초과 수익은 분리과세(9.9%)
- 순수익에서 200만 (400만 원) 비과세하고, 이걸 넘어가는 금액은 9.9% 저율과세

쉽게 말해 다른 계좌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냈어야 하는 세금을, ISA를 통해서는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ISA 가입 후 최소 3년이 지나면, 만기 수령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IRP)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은 1800만 원, ISA 만기자금이라면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찼더라도 모두 연금계좌로 이체가능
- ISA 가입 3년 경과 후 해지해서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세율은 연금 세액공제와 동일)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원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 → ISA 만기자금 이체시 세액공제 한도를 1천만 원까지 확대(세율은 동일)

 

ISA에 돈을 납입하는 동안 세금 혜택을 쏠쏠하게 챙기면서, 만기 후 그 돈을 노후 대비에 활용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최대로 세액공제 효과를 보려면 만기 때 3천만 원 이상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저축과 투자, 노후 대비에 모두 관심이 있지만 아직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ISA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만기가 짧아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어 일석삼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