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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금융이야기

매년 1~2월, 연말정산이 한창일 때 ‘미리 절세 준비 잘해둘 걸’ 하고 후회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늦게 후회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말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해보고, 지난 9개월 동안 내가 어떤 결제수단으로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참고해 남은 두 달 동안 절세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짜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 더 낸 사람들은 돌려받고, 덜 낸 사람들은 더 내야하는 과정이에요.

 

정부에서는 세금을 매길 때, 우리의 상황을 일부 고려해주기도 하고 정부 운영방향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그 중 하나죠. 소비가 활성화돼야 나라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난 1년동안 소비하는 데 얼마를 썼는지 감안해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단, 이름에 ‘~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간편 결제(제로페이 등), 대중교통/전통시장 지출분 등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check point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으로 지출 해야합니다.

 

 

10월 이후 지출 전략, 이렇게 짜보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년 동안 받는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위에 한도도 기본적으로 총급여 카드 사용액이 25%가 안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필수로 알아야 되는 또 하나는 결제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
- 대중교통 사용분 X 40%  

- 전통시장 사용분 X 40% 
- 도서 및 공연 사용분 X 30%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X 30%  
- 신용카드 사용분 X 15%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혜택 적용 비율은 가장 낮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인데 현금 결제는 30%예요.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하고, 남은 연말까지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차피 쓸 돈, 절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두면 아쉽지 않은 연말정산이 되겠죠?

 

 

미리 체크하면 좋아요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폰 번호 확인하기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바뀐 번호를 새로 등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페이로 사용한 금액도 현금영수증 적립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연결 확인하기>

 

✔️월세내고 있다면? 납입증 챙기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총 급여액의 규모에 따라서 세액공제의 세율은 달라집니다.

 

5천 5백만 원 이하면  내가 1년 동안 낸 월세의 10%

5천 5백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내가 1년 동안 낸 월세의 10%

 

조건이 된다고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출서류 3가지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이제 카카오페이로 편하게 월세내고 증명서도 받아요!
월세 내는 것 깜빡하지 않고, 예약 송금 등록 하면, 원하는 발송 예정일에 월세 납입증을 받을 수 있고, 연말 정산 시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예약 송금 등록 시, 이용 목적에 '월세납부'를 선택하세요.

 

월세예약과 납입증명서를 한번에>

 

 

지금부터 실천하고 체크해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율 맞추기

카드 사용비율 맞추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인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비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소비해 카드 혜택을 극대화하고, 그 외에는 다 공제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써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사용비율 팁

연초부터 신용카드만 가지고 쭉 사용하다 보면, 8~9월쯤에 연봉의 25%를 신용카드로 다 채운 상태일 거예요. 이때부터는 비교적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신용/체크카드 사용비율을 맞출 수 있고, 신용카드 혜택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체크/신용카드 비율 확인하기>

 

 

✔️부양자 여부 확인하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있다면, 이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가져와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니 등본 등 서류를 떼서 봤을 때 가족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님-존속, 자식-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이어야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적용받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