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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의 달,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금융이야기

이번 달, 9월은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를 내야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죠. 

 

7월과 9월은 재산세 내는 달

재산세는 1년 중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 시기에 따라 납세 대상이 달라요.

 

- 7월 16일~31일 :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 9월 16일~30일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½ 
* 종이기준서 납부 기준일

 

이렇게 재산세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내기 때문에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9월에 한 번 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를 두 번에 걸쳐 나누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굳이 재산세를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내는 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한꺼번에 내면 지출이 크니까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해준거죠. 

 

만약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10만 원 또는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정하는 거라서, 내가 어떤 지자체에 재산세를 내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물론,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더라도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시점이 매년 6월 1일이라서 7월이든, 9월이든 내야하는 세액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이죠. 

 


Q. 굳이 7월과 9월에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재산의 가치’를 매기는 게 중요하겠죠. 재산세를 매기는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지만, 그 재산의 가치를 매기는 시기는 4월이에요. 4월부터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데 대략 1차분 재산세 납부시기인 7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포함해, 지방세로 거둔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9월이 지나면 그해의 예산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요. 2차분 재산세 납부시기가 9월인 건 이것 때문이죠. 

 

 

Q. 올해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했다면, 올해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언제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 5월 31일 이전에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

→ 그 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함

∙ 6월 2일 이후에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

→ 그 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음 해에 납부함

 

이렇게 재산세가 매겨지는 시점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점을 활용해, 주택이나 토지 매매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Q.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세금이 그렇듯,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내가 내야하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즉시 부과돼요. 

 

추가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요. 세금 납부 독촉이 들어오는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제때 내는 게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재산세,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

 

세금을 제때 내는 것 외에도, 재산세 세액 또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면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재산세 세액 규모가 작더라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해 부담을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이 5만 원 이상이어야 할부로 납부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납세자가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단,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는 기간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꼭 미리 찾아보셔야 해요. 

 

두 번째,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하고 세액공제 혜택 받기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전자고지를 받고,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전자고지에 500원, 자동이체에 500원씩 세금이 공제돼 총 1천 원을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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