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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확인해봐요

금융이야기

바로 '내일채움공제' 이야기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한 직장에 적어도 2년 이상 다니면서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모으면 회사가 300만원을 얹어주고,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2년간 1200만원을 만들어주죠. 신청자 입장에서는 거의 1천만원이 그냥 생기는 셈이니 혜택이 좋은 제도예요.

 

예산 문제로 신청 인원에는 제한이 있고요, 혜택이 좋은 만큼 인기가 많아 항상 최대 모집인원이 빠르게 마감됩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9월부터는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월 300 이하 청년, 1200만원 지급

2014년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계속 보완・수정이 되면서 작년인 2020년에는 2년형 1600만원, 3년형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산이나 다른 취업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올해는 3년형 3천만원 유형은 없어지고, 2년형도 1600만원에서 총 400만원 줄어든 1200만원으로 축소되었어요.

 

월급 350만원 이하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였던 조건도 강화되어 월급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좁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우수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른 모집 마감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은요?

✔️ 나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 만 39세까지)

✔️ 정규직 대상이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신청대상 아님

✔️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총 12개월 이하

✔️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이라면 신청 불가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월급은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만(중견기업 제외)

✔️ 신청인 본인과 회사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평생 단 1회 가입 가능함

✔️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 시 재가입 불가(회사의 휴업이나 폐업 시는 예외)

✔️ 1년 미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 없으나 회사 쪽 사유일 때는 일부 환급 가능

 

신청은 여기(https://www.sbcplan.or.kr)에서 하시면 된답니다.

 

매년 지급금액과 신청 최대인원 규모가 조금씩 조정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회초년생이라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 직장이다' 싶을 때 회사 측과 잘 이야기해 신청해 보세요. 첫 직장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경력 12개월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되니, 맞지 않는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빠르게 결정해야 다른 직장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자리잡아야 연봉 손해를 안 보는 현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최소 2년 근속을 조건으로 900만원을 얹어주는 이유는 그만큼 단기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통계청은 2019년 30세 미만 취업자의 약 21%가 취직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이직했다고 발표했어요. 올해 취업포털 자체 조사로도 20대 직장인은 10명 중 7명이 취업 후 1년 이내에 이직을 했다고 하지요.

 

연구에 따르면 첫 취업 후 2년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면 첫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에 비해 임금이 30%정도 낮다고 해요. 물론 이직을 몇 번 하더라도 2년 안에 자리를 잡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첫 직장에 2년 이상 정착시키는 편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취업자 입장에서도 기왕 들어간 직장에 잘 정착하고, 목돈까지 마련하면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2년 안에 자리 잡지 못할까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균은 어디까지나 평균일뿐, 개개인의 특별한 환경을 설명하진 못하거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에서 이직한 10명 중 7명은 이전보다 연봉을 높여 옮겼다고 하니 맞지 않는 직장을 꾹 참고 다니는 건 좋지 않을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