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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산다면 주목! 전월세신고제 개념과 신고 방법

금융이야기

전・월세 신고제란?

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해요.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이미 전・월세 계약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면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통해 '내가 이 집의 임차인으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때 전・월세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래 가격(보증금, 월세)이 없다 보니 시장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어려웠죠. 실제로 전・월세 계약 중 30%밖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신고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게 별개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는 계약 사실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해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과정이 더 간소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전・월세 신고제는 장점이 많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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