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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카톡으로 확인

금융이야기

 

근로장려금을 아시나요?

 

열심히 돈을 벌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연간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하시죠?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부터 신청방법까지 카카오페이가 알려드릴게요.

 

STEP1. 나는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단독 가구 :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or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양 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용어 풀이
• 부양 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부양 부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 중 하나에 속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2. 가구별 근로장려금 기준 확인하기

 

각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 금여액 등'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등'이 포함돼있다는 건 급여 외의 다른 소득이 합산된다는 뜻이겠죠?

 

총 급여액 등 계산방법

= 근로소득의 총 금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용어 풀이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직장에서 급여로 얻은 소득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일정 기간 동안, 고용된 상태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영리활동으로 얻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로 소득을 얻는 데 지출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수입금액에 곱하는 수치
• 종교인 소득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이렇게 총 급여액 등을 구해보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원래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얻은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시간차가 커,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줄어든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반기 신청'입니다. 소득을 얻은 시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둘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다가 놓쳤을 경우, 정기 신청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으로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면 카카오페이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알림톡으로 알려줘요! 혹시 메세지를 확인 못했었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페이 내문서함에서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페이 내문서함은 국세청을 포함해 정부, 공공기관, 금융사 등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각종 안내문 및 통지서 등을 분실 위험 없는 전자문서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