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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하반기 지방세 리스트

금융이야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원으로 사용하죠. 이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내야하는 시기와 방법이 다른데요, 곧 다가올 하반기에 내야하는 지방세는 뭐가 있는지 알고 준비해봐요.

 

 

6월
1기 자동차세 내는 달

자동차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차 소유주라면 내야하는 세금 하나, 나머지는 영업용이 아닌 차량의 유류 사용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데요, 1기는 상반기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자동차세를 아끼는 팁은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7월
재산세 건물분 내는 달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 또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지는데, 주택이나 건축물, 공장, 별장,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8월
주민세 내는 달

살고 있는 집이나 사업장이 관할지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이 시점에 주소지가 속한 관할지로 납부하면 돼요. 8월 16일에서 8월 31일 사이에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요?

법인 사업장이 관할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내야 하고 세율과 세금 내는 방법, 시기도 달라져요. '신고 납부' 방식으로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9월
재산세 토지분 내는 달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 토지가 속한 관할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해요.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2월
자동차세 2기분 내는 달

7월~12월에 대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6월에 설명한 1기분과 과세기간과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만 다를 뿐, 목적은 동일합니다. 

📌 Tip. 자동차세 아끼는 방법?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내야하는 세금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월에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공제
•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7.5% 공제
• 6월에 일시납부하면, 하반기분의 10% 공제
• 9월에 일시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 공제

 

여기서 '공제'는 '덜어낸다'라는 뜻으로, 원래 내야할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뜻해요. 세금도 아끼고, 납부 횟수도 줄이려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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