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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쌩 돈, 절대 지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절세팁

금융이야기
종합소득세 복습
•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통칭하는 개념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종합소득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인지 잘 확인해봐야겠죠?

 

 

종합소득세 내야 하는 사람 총정리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을 주목하세요.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직장인분들이 꽤 많거든요. 

 

 

절세 TIP! 비과세를 잘 활용하자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차로 출장 갈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유류비, 직장에서 밥 먹을 때 쓰는 식비도 있고요.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매달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내가 번 소득에서 ‘돈을 벌기 위해 쓴 금액’만큼 빼줍니다. 

 

월급(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은 ‘비과세’,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항목에 분류된 금액만큼 소득에서 빼주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서도 업무를 위해 들어간 ‘경비’만큼 소득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비과세로 분류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은 줄어드는 것이니 부지런하게 경비를 인정 받으면, 절세할 수 있겠죠? 

 

 

비과세 소득, 최대한 늘리는 법 : 증빙서류를 챙겨라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둬야 합니다.

 

• 청첩장, 부고장 : 접대비로 인정

경조사비(건당 20만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 없이 사실관계만 입증하면 됩니다.

• 공연, 전시, 박물관 등 입장권 : 문화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

차량 운행기록부 :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인정

영수증을 꼭 촬영해 보관하고, 운행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두세요.

 

 

이 외에 연말정산처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회로 가입 후,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납입 금액에 대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 개인형퇴직연금(IRP) :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최대 1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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