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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목!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 feat. 연말정산

금융이야기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을 법니다. 월급을 받거나 알바를 하기도 하고, 모은 돈으로 적금 이자를 받거나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기도 하죠. 

 

모두 똑같은 돈이지만 국가는 다르게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총 8가지의 소득으로 구분해요.



종합소득이 뭐길래?

• 이자소득: 예적금 등에 돈을 맡겨서 받은 이자 소득

• 배당소득: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배분받는 배당 소득

• 사업소득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프리랜서 등)

    -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 근로소득: 4대보험 가입자로, 회사에 고용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얻는 소득

• 연금소득: 일정기간 돈을 납입했다가, 퇴직 등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매년 일정하게 지급 받는 소득

• 기타소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얻는 소득(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 퇴직소득: 퇴직금 등 퇴직을 이유로 얻는 소득

•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서 발생하는 차익에 의한 소득 

 

8개의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불러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이 6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계산하거든요.

 

 

이래서 내 월급이 더 귀여워졌구나! 세금 먼저 떼가는  원천징수

그런데 돈을 번 기억은 있어도, 세금을 낸 기억은 잘 나지 않죠. 

소득이 내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나 대신 소득을 신고하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내주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나에게 적금 만기금액을 입금해주기 전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 처럼요.

 

결국, 우리에게는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이 입금되는 거죠. 이걸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기 전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뭔데? 절세 방법은?

하지만 내가 모르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여러가지 절세 제도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걸 적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내가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날을 가집니다. 매년 1~2월에 시행되는 연말정산과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그 날이에요. 

 

정산을 통해,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작으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vs 연말정산

종합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도 6가지 종합소득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이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3천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모두 5월에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5월 한 달 동안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없겠죠? 

 

그래서 5월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만약 근로소득 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연말정산에서 소득 신고가 완료됐을 거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국민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해줍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직접 신고를 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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