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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맡긴 회사가 망한다면? 예금자 보호법

금융이야기

"어디에서 돈을 모아야 효과적일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돈을 모아보려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더욱 궁금한 질문이죠.

 

여기서 잠깐! 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나이였던 시절의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대 금리가 연 33.1%! 어마어마하죠?

누구나 열심히 번 돈을 은행에 저축만 하면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1금융권 금리가 연1~2%로 저축만 해서는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익률 높은 상품 없나요?

은행금리에 실망해 바로 높은 수익률(feat. 높은 리스크)을 제시하는 투자로 넘어가기 전에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이나 증권사 CMA를 확인해보세요.

 

제1금융권보다 높은 수익률의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Tip.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내 돈 지켜주는 법

하지만 이렇게 뭔가 더 쳐주는 거라면 위험하지 않나 싶을 텐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여러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최악의 경우 내가 돈을 넣어둔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대책은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보호법인데요,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금자보호법은 내가 돈을 맡긴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 은행당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는(=돌려받을수 있는) 법입니다.

금융회사 한 곳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의 한 기관당 5천만 원씩, 여러 곳에 돈을 나눠놓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신, 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망한다는 건 돈을 맡긴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뜻인데요.

 

회사가 망할 조짐이 보이면 돈을 잃을 걱정에 너도 나도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해당 은행에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운이 좋게 내 돈을 바로 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최대 6개월 내에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예금자보호가 될까?

예금자 보호는 말 그대로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실적배당 상품이나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등)에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요.

 

금리나 혜택이 좋은 계좌일 경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상품 가입 단계에 ‘예금자 보호’라는 문구가 써 있는 지 꼭 확인하세요.

카카오페이도 카카오페이증권 계좌 개설할 때 ‘예금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계좌를 개설 했다면, 넣어만 두어도 돈이 쌓이고 예금자보호까지 받고 있는 거랍니다!

(예탁금에만 적용됨, 연 0.6%(세전)임, 펀드 투자 시에는 원금 손실 위험 있음)

 

 

 

유의사항

· 카카오페이증권은 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탁금 중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예탁금이용료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4221호 (2020.09.07 ~ 2021.09.06)